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권만료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방문 없이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신규)나 미성년자,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는 불가하고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서비스와 신청방법
18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을 교부받는 서비스로 한번 정한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24 어플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고 본인인증하여 신청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비회원 신청하기로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로 확인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는지 만료기간이 끝났는지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처리기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가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기준),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1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 24에서 서비스 신청내역 검색으로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발급된 지 6개월 안에 수령하여야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을 해야 하고 직접 환불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픽셀을 권장하고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개 40mm x 60mm 크기로 사진 전체의 약 70~80%가 얼굴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관 · 관용 ·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