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아이와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센터에 갔다가 입구에서 법률홈닥터 팸플릿을 봤습니다. 문구만 보면 집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볼 곳이 없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바로 정리하자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전반의 법률상황을 법무부 소속 변호사분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 법률홈닥터 제도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현재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활동 하고 있습니다.

 

2.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3.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4.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전반 분야를 다루고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이혼·친권·양육권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은?

상담신청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10:00~17:00입니다.

 

6. 법률홈닥터 배치기관(2023)

법률홈닥터 배치기관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인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대전법률홈닥터 배치기관대구
2023년 법률홈닥터 상담신청배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