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승용차 1,800대, 전기화물 520대, 수소자동차 397대 규모를 지원하고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에 등록된 법인 및 기업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자격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에 등록된 법인 및 기업으로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연속해서 주소를 화성시 내에 두어야 합니다.
접수방법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계약을 하고,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수소차, 전기승합 | 031-5189-6706 |
전기승용 | 031-5189-6726 |
전기화물 | 031-5189-6727 |
신청기간
수소자동차 | 2024.2.26.(월)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전기승용 | 2024.2.28.(수) 14:00 ~6.14(금) | |
전기화물 | 2024.2.27.(화) 10:00 ~6.14(금) |
선정방법
신청기간에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이 되고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 이선 임의출고 시 보조금 수령이 불가하니 주의 바랍니다.
화성시 친환경 자동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화성시청 > 행정정보 > 공고고시 >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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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scity.go.kr
2024년 3월 19일에 변경된 공고를 보면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 보급대수는 총 2,320대로 전기승요차는 1,800대, 전기화물차는 520대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일반물량에서 소상공인(국비 30% 추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고문을 보면 우선순위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입니다.
주의사항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화성시사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리스나 렌트용 구매 시 해당 리스 및 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공고문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업무에 맞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