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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강화되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도로교통법규

지난해 7월부터 우회전차량 일시정지가 보행자 보호규칙으로 도로교통법 25조 1항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올 1월부터 강화되어 우회전차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22일부터 강화되는 법규

  •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빨간불이거나 황색일 때 무조건(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초록색으로 바뀌면 출발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출발
  •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출발

도로교통법 25조 1항(교차로 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라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하고 단속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우선 설치 기준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쳐 설치가 우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시됩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정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 반갑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