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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병원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병원을 갈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3항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2. 26. 개정)

4항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2023. 05. 19. 신설)

 

사용가능 신분증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오남용을 막고 무자격자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입니다. 실물로 원본 신분증만 인정이 되고 사진이나 녹화본,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이용방법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개인회원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통신사 확인, 개인정보동의하면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을 방문했다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쉽게 모바일로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3항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2. 26. 개정)

4항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2023. 05. 19. 신설)

 

예외규정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외의 예외경우가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후 6개월 이내 방문이라면,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재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 및 회송의 경우,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자의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이 없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